학점은행제 지원자격 및 정의
학점은행제
Source | 학점일기 http://www.ehaksa.org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학력자 가운데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사람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을 통해 전문실력을 갖춘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①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②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③ 독학사,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 

학점은행제도의 의미

>>> 고등학교 졸업자 가 정규대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전문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자는 제도이다.

본격적인 성인교육, 평생교육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미 시행해온 시간제 등록제 · 독학사제도·민간자격능력 인증제등의 제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 골격이 된다.

학점은행제도 대상

⑴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⑵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⑶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⑷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⑸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보유자포함)

홈페이지 학점일기 http://www.ehaksa.org  |  네이버 까페 http://cafe.naver.com/83882332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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