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광고 소셜커머스 가이드

네이버광고 소셜커머스 가이드


■대상 및 안내 내용


1.사이트 소유자 보호강화


[1] 사업자 및 비사업자가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는 메인페이지 내 사업자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사이트 메인 페이지 내 기재된 정보는 광고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주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시정방법 


(1) 해당 사이트의 소유 및 관리.운영 주체를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표시. 

* 사업자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비사업자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2)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광고주 계정을 생성하시어 해당 사이트로 광고를 운영해야 하며, 사이트 초기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는 광고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주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재직중인 회사의 사이트 홍보를 위해 광고주님의 계정으로 광고를 등록하신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가족이 운영하시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광고주님의 계정으로 광고를 등록하신 경우,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온라인쇼핑몰


키워드광고 시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1) 온라인쇼핑몰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접수 후 광고 가능합니다. 

 - 접수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과 광고 신청된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일치하여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합니다. 

 

(2) 사이트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6가지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연락처, 사업장 주소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임을 명확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영문표기시 Simplified Taxpayer만 허용)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회가 되야하며, 사업자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사이트의 결제 유형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수를 위한 임시 로그인정보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5) 현금결제(무통장입금) 외 결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등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반사항 및 시정방법 안내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접수 위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이 접수되어 있지 않거나, 접수된 서류가 사이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정방법 : 

 

사이트의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접수된 서류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동일하게 사이트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이트 초기화면 사업자정보 위반 

 

사이트 초기화면 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정방법 : 


사이트 초기화면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연락처, 사업장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이 영문이거나, 대표자명이 아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으로 성명이 기재된 경우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영문표기 Simplified Taxpayer 허용)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보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강된 통신판매신고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강된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신고증 서류 역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물게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근날짜로 발급되어 간이과세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 진정성 위반 

 

기재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 결과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업, 직권취소로 조회될 경우 사이트 하단정보와 일치하는 ‘통신판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명’ 접수 

 

일치하지 않는 항목별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통신판매신고증 

- 조회된 정보와 상호명/주소가 다른 경우 :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신고번호가 다르거나, 공란인 경우 : 통신판매신고증 

- 대표자명이 다른 경우 :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신판매신고증 

- 휴폐업, 직권취소로 조회될 경우 :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조회결과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나 사이트 내 기재되어있는 통판 번호 불일치 시 : 통판번호 삭제안내 

 

[4] 현금결제(무통장입금) 외 결제수단 제공 가입위반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무통장입금)외 결제수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정방법 :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수단 내에 사이트 하단에 기재 된 사업자정보(업체명, 대표자명 등)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로그인정보 접수 위반 

 

사이트의 결제유형 등 컨텐츠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시정방법 : 

 

사이트의 물품 구매 등을 통해 검수를 진행할 수 있는 임시 로그인정보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접속오류, 포워딩, 휴면사이트 

 

- 사이트가 정상접속 될 수 있도록 안내(정상접속 후에 해당되는 기준위반을 했을 시 광고 제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시) 

- 로그인 정보 접수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없는 사이트는 등록불가로 로그인정보(ID / PW) 보강 

 

■ 시행일정 

 

- 2011년 07월 19일(화) 17:00 까지 : 기준위반 유예기간(1일) 

- 2011년 07월 19일(화) 17:00 이후 : 시정 여부 모니터링 진행 및 미 시정 사이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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