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송골매스쿨
패러글라이더의 역사

송골매패러글라이딩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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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프랑스의 등산가 Jean Mark Cuovins가 낙하산을 개조하여
처음 패러글라이더를 만들어 비행에 성공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있는 패러글라이더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쉽고, 간단하게 배워 비행을 즐기자 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를 하였고 각국의 항공협회에서는 앞다투어 새로운 비행장르로서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각국 항공협회 산하 행글라이딩 협회 내에 패러글라이딩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국제항공연맹(F.A.I)산하
국제 행글라이딩 위원회(CIVL)에서도 그 조직내에 패러글라이딩 분과를 구성하여 이제 새로운 항공 스포츠로 성장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1986년 처음으로 소개, 레저 항공 스포츠로 널리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한국활공협회에 패러글라이딩 분과가 개설되어 오늘날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패러글라이더의 날개는 낙하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패러글라이더는 모양 및 성능이 사각형 낙하산(램에어 패러슈트)과 비교하여 조금 나은 성능을 보였을 뿐이나 현재의 글라이더는 안전성의 확보와 함께 활공성능이 7-9:1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장비들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많은 선수들이 패러글라이더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여 많은 선전을 하고있다.

2001년 우리나라 패러글라이더 국가랭킹 9위로서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아시아 최장거리 기록보유.
2인승체험비행, 현국가대표 지도.
세계가 인정한 패러글라이딩 기술.
온라인강좌, 맞춤교육, 초보환영, 선수육성.
문의사항 : (032) 653-8121 이영복 대표.
<출처 : 송골매패러글라이딩스쿨>


패러글라이더의 정의
01.항공기(aircraft)의 정의

국제법 : 대기의 반작용에 의해 공기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기기를 항공기라 한다.
국내법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를 말한다.

02.비행장치의 정의

항공기 외에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기구류등을 말한다.

**동력비행장치란, 다음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를 말한다.

●자체 중량이 115kg미만일 것
●연료 용량이 19이하인 것
●최대 출력 사용시 수평비행 속도가 시속 102km이하인 것
●느린 속도를 운전하는 경우, 실속속도가 시속 44km이하인 것
●차륜, 스키드, 플로트(float)등의 착륙장치가 부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인 것

03.인력 활공기

●자체 중량이 70kg미만인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기구
●유인 자유기구

04.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5.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계획승인
신청서를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 예정 일시 / 비행 예정 구역 / 비행의 방식 / 경로 및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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